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C, D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5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C, D이 2012.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로서,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64,160,000원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6,7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8. 7.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 있음 - 채권최고액 764,16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주식회사우리은행(마린시티지점)과 채권최고액 금206,7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이며 임대차완료시까지 추가대출 안하기로
함. 3. 근저당권설정 -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이며 2015년11월30일부터 2015년12월30일까지 등기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 B은 위 나.
항 근저당권설정 권리관계를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10. 30.에 인도받았다.
그런데 2016.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7순위 배당권자로서 51,847,222원을 배당 받았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