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와 원고의 부(父)인 망 F(2009.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지인 사이이고, H은 망인의 형,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I, 자녀들인 원고, J이 있다. 2) 원고는 2003. 6. 27. 모친인 I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답 3,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 및 망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5. 12. 27. D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10.8%(월 0.9%),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망인은 D에게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일 하루 전인 2005.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5. 10. 27. D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바로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S 경매절차에서 시흥시 K 임야 109,151㎡(이하 ‘시흥시 임야’라 한다
) 등 총 4필지 부동산 중 Q 소유 지분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망인은 2007. 3. 19.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00,000원, 56,600,000원 합계 156,600,000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 D는 2013. 3.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3. 18.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대금 119,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