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토케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스토케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총 30여 명이어서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와 수법에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