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정338)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2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진관에서, 사실은 스토케 유모차를 피해자에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스토케 유모차를 1대당 65만 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줄 수 있다, 유모차가 팔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90만 원 가량에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토케 유모차 15대 구입비 명목으로 2013. 6. 20. 9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2014고정1404)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같은 해
8. 25.경 사이에 인터넷 ‘I’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총 2회에 걸쳐 99만 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검색분) (2014고정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