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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6노1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지언정 사기죄는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만 원대에 스토케 유모차를 수입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미국에서의 배송이 지연되자 고객들의 환불요구가 잇달아 일어나는 등의 사정으로 위 유모차를 예정대로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피해자는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더욱이 원심은 아무런 증거 없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항 중 2012. 10. 29. 피해 자로부터 그 지인을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 의 운영자 이자 사업 명의자는 피해자이므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들이 유모차 등을 주문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입금하거나 결제한 돈은 피해자의 소유이다( 현금 결제 시 현금을 송금 받은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시 그 결제대금을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이다). 그런 데 아래에서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모차 구입대금을 송금 받았다면, 결국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물건을 편취한 것이니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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