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2,928,280원 및 그 중 249,644,509원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차 차용 등 1) 피고는 2011. 9. 20. 원고 A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이하 ‘제1차 차용’이라 한다
),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6.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13,48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토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1. 11. 7., 2012. 4. 29., 2012. 6. 8. 각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하 ‘제2차 차용’이라 한다). 3) 피고는 제1, 2차 차용 당시 원고 A에게 연 36%(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2012. 7. 20.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2. 9. 24. 위 각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 A의 처인 원고 B과 피고 소유의 김포시 E 전 1,862㎡(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F 전 1,136㎡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0원, 예약증거금 3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원고 B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제2토지 관련 배당금 1) 제2토지가 2013년경 공공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401,074,8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G)에서 2순위 물상대위권자인 원고 B에게 203,583,1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피고가 원고 B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합 1224호), 2014. 9. 1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49588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