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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3 2019누21030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운수종사자들은 C 소속으로 C의 지휘감독 아래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면서 사납금을 C에 납입하고, 급여도 C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C의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구 여객자동차법 상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서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태양, 정도, 기간 등의 구분 없이 1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제7호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ㆍ12(병합) 결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고,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7년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받은 주기적인 점검에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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