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 원고가 2010. 4. 21.부터 2010. 5. 31.까지 자신의 택시 7대를 주식회사 B에게, 자신의 택시 3대를 C 주식회사에게 각각 제공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므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1. 5. 19. 법률 제 10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여객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12 조( 명의 이용금지 등)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같은 법 제 85조 제 1 항 제 13호에 따라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2019. 2. 14. 원고의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법 제 12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명의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8 구합 5806호).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명의 이용 행위에는 해당하나,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부산 고등법원 2019 누 21023호), 위 판결은 2019.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1. 5. 원고에게 명의 이용 행위에 제공된 택시 9대에 대한 감차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그 처분서( 갑 제 4호 증 )에 기재된 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분 이유 2010. 4.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인 B과 C로 하여금 A 소송 택시 9대를 사용하여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명의 이용 행위를 함 근거 법령 구 여객자동차 법 제 12조 제 1 항, 제 85조 제 1 항 제 13호 구 여객자동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