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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66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등 부분을 2, 3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풀로 발라 붙인 종이는 물로 쉽게 떼어 낼 수 있는 것이라서 수리비가 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물 벽 등의 효용을 해하지도 않으므로 손괴라고 볼 수 없다.

나) C이 먼저 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욕설 등을 써 붙여 놓아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한 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손으로 등 부분을 2, 3회 맞았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한 점, ② 위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제출한 음성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며 시끄럽게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등허리 쳐”, “ 또 쳤어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 손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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