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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5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①...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01: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성당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봉헌함을 들고 가 봉헌함과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위 C성당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봉헌함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봉헌함이 용접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항 범의 부인)

1. D, E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0조, 342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공에 개방된 장소이어서 불법이 작은 점, 피해액이 작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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