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8. 09:29경 서울 성동구 OOO 2층 피해자 B(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옆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위 다세대주택의 담을 밟고 올라간 다음 열려진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 창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침입한 다음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보일러실 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방문을 잡고 돌리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2조, 329조 (절도 미수 : 징역 6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 : 징역 3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주거침입은 자체로 주된 범행이 되기보다는 절도,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그렇더라도 수단 성격의 주거침입의 불법이 항상 더 가벼운 것은 아니고, 경합된 단순절도죄보다는 주거 안전의 보호법익이 더 클 것이고 인명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의 경우는 목적된 범죄가 더 중할 것이다), 피고인이 낮에 사람이 출근하여 없을 시각대를 골라서 현관문을 두드려 다시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점, 침입 경위는 범죄사실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침입 태양 중에서는 비교적 불법이 가벼운 경우에 속한다. 만약 주거침입 일죄라면 다른 행위자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