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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2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B의 휴대폰 개통 시 그로부터 받아 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LGU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 란에 ‘B’, ‘ 생년 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은평구 F‘ 이라고 기재하고 구매 자란에 ’B‘ 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U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서 사본 등 첨부)

1.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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