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8고정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고소 외 C의 모친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LGU 대리점에서 LGU 가입신청서 가입 고객 정 보란에 피해자 B의 동의 나 허락 없이 'B' 생년 월일 란에 'D' 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B이 자필로 기재한 것처럼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피해자 명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피해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LGU 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