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2:5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위 유흥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앞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 몇 살이야, 내가 징역 또 간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G의 턱을 발로 차고, 같은 날 03:2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는 위 G의 왼팔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