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1. 2. 1. 04:35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 대 안쪽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손으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 여, 35세) 의 왼쪽 팔을 2회에 걸쳐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1. 2. 1. 05:03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비상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사건 발생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네 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의 가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 F과 G의 얼굴에 들이밀고 “ 담배 피는 거 알아, 병신 아, 담배 펴라” 고 소리를 지르고, F이 라이터 불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라이터를 떨어뜨리게 하자 발로 F의 허리,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등을 밀치고 흔들고,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 G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F, G의 가슴 등을 수회 차 F, G를 폭행하고, G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G가 근무 복에 착용하고 있던 ‘ 바디 캠’ 카메라의 고정 클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인 바디 캠 고정 클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1. 07:30 경 경기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H 과에서 위 2 항과 같이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