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3]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 08:00경 구리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3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과일안주, 남자접대부 서비스료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래반주기계의 수납장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243] 피고인은 2015. 4. 16. 04:1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유흥주점 5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 大 2병, 윈저 17년 小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재물손괴사진 [2015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