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4:4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승차시키자 “왜 태우냐,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면서 왼팔꿈치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E가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용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등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