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후레쉬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19:10경 여주시 C에 있는 ‘D성당’ 사제관에서, 위 성당 신부인 피해자 E이 미사를 집전하기 위하여 사제관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쇠창살을 절단한 뒤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현금 200만 원, 10만 원 권 수표 2장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장소 및 시간을 미리 정하고 절단기 등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40만 원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