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0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을 운영하고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구용 칼이나 후레쉬 등 범행도구와 훔친 식물을 담을 비닐봉지나 가방을 사전에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기르고 있던 생물인 식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신발, 잠바, 모자 및 가방을 버리고 수사과정에서도 훔친 식물들을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원을, 당심에서 1,000만원을 각 공탁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