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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 W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새벽시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나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게임장에 침입하여 게임장 내부의 동전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그 수법태양이 대범하고 계획적인 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21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또한 37,609,000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 W, P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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