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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누58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30.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희망퇴직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또한, 원고는 과거 업무상 재해 처리 이후에도 다친 부위가 낫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자주 휴직을 한 것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내용, 업무상 재해 및 발병 경과 원고는 1991. 7.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5. 3. 19. 천안물류센터로 전보되어 2009. 5. 30. 희망퇴직할 때까지 18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 10. 19. 천안물류센터 헬스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헬스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계의 발목걸이 부위 파손으로 매트 위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2008. 5. 31.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08. 9. 12.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다

일으킨 사고이고 그 차량에 대한 이용관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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