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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143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12,846원 및 그 중 85,923,963원에 대하여 2014.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등 (1) 원고는 2012. 5.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보증금액을 8,5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 계약 속에는 만일 원고가 신용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구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 계약 및 연대보증 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자 등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2. 11.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86,178,2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후 254,300원을 회수하여 구상원금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83원, 법적 절차비용은 388,800원이다.

나. 소유권등기 및 근저당등기 등 (1) 피고 C은 2006. 10.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은 2011.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24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위 등기에 대해서는 2012. 2. 28.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013. 2. 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3) 피고 D은 2013.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7.자 매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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