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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6 2015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3: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치자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소주병이 튕겨나가면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D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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