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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8. 2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교 사거리를 월피동 쪽에서 와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는 바,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들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교차로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무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무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차량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 L, M, N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영상기록장치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9), 피해1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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