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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90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 하사로 임관하여 2013. 3.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6.경 육군 B사단 C연대 연병장에서 간부들과 축구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 공중 볼을 다투다가 부딪쳐 떨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2009. 2.경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재차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절제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위 각 상병을 합쳐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영외거주가 가능한 장기복무자로서 2008. 6.경의 축구경기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 1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27.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5. 3. 2.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동일한 이유를 들어 2015. 8.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8, 을 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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