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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구단64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5. 8.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5. 9. 8. 제103보병여단 47관리대대에 배치되었는데 2005. 11. 18.경 위 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여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여 우측 무릎 부상을 입은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으로 수술을 받은 다음 2006. 5. 10.경 의병으로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14. 6. 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을 인정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인정되어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체검사를 받았다.

⑷ 그 후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부대 내 체육대회 행사에서 상이등급 7급(812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서 위 상이등급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으로서 위 상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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