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13 2016가단29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