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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366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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