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