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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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