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15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