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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15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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