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20가단1927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5. 2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5. 26.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