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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나40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2. 1,98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5. 6.초경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빌렸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돈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고, 대여금은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C로부터 빌린 돈을 2015. 12. 31.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5. 6. 2.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98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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