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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7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원고의 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2011. 9. 9. 400만 원, 2011. 12. 12. 400만 원, 2012. 1. 13. 300만 원, 2012. 2. 10. 50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한 달 뒤, 지연손해금율은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각 돈은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받은 돈이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인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1억 원은 현금으로 대여하여 증거가 없어 이 사건에서는 1억 원만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피고, D은 동업하여 원고가 투자한 돈을 원고, 피고, D이 유럽에서 명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판매하여 남은 이득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은 이익분배금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그 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1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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