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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4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4. 6.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해 찾아 가 혼자 중얼거리며 귀찮게 하다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 가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품진열대 쪽으로 수 회 밀어 진열대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판매용 삶은 계란이 담긴 바구니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삶은 계란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4. 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체포되어 같은날 19:2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 구금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의자에 앉아 위 순경 G에게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난동을 부리며 일어서려다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른 어깨를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위 G이 같은 날 19:30경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자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5. 4. 6. 20:08경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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