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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15:58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애오개역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빨리 광주(전라도)까지 갑시다, 요금은 도착하면 어머니가 지불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광주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서울에 가면 후배 D에게서 택시요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비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D 역시 택시비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까지 운전하게 하고 다음날 광주부터 서울 상봉동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581,960원과 톨케이트비 29,900원 등 합계 611,8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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