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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19:0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근처에 있는 스탠드바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양동사거리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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