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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피해자가 파킨슨병 및 당뇨병 등을 이유로 입원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까지 저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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