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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노848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추측이나 느낌을 진술한 것으로서 전후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평소 피해자가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성적인 꿈을 꾸거나 환각 상태에 빠져 현실을 오인한 결과일 개연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변소와 이에 일치하는 E의 각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임의로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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