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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0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논리적인 모순이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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