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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후보 C의 처이고, 피해자 D(여, 65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로 불법 서면결의를 감시해 오던 자인바, 2019. 3. 6.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장소 업주로부터 G 주차권을 받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뭐 하고 나왔냐”라며 묻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에서 주차권을 꺼내 손에 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에 의한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영상 CD(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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