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0경 인천 서구 B,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지인인 E의 병문안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같은 병실의 환자인 피해자 F(64세)가 “가족도 아닌데 왜 와서 늦게까지 있느냐. 늦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치료 잘 받아라”고 말하며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아래턱 부분을 검사는 2019. 12. 3.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아래턱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피해자가 파킨슨병 및 당뇨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