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9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22. 02:34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피고인 A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는 것을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경 피해자 F(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친 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의 계급장 고리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 현장상황), 수사보고(왼쪽 어깨 부위가 뜯겨진 외근 조끼 사진 첨부)-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사진 및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및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위 폭력성 범행은 전부 벌금형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