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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동물원의 운영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B은 위 G의 운영관리팀장, 피고인 C은 위 G 운영관리팀 직원, 피고인 D은 위 G의 시공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G에 있는 상가를 장난감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상가 내 1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이 퇴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위 J편의점의 시설물을 손괴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K 상가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L가 근무하던 J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빨리 뜯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곡괭이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고인 D은 전기를 차단하고, 피고인 C은 곡괭이로 천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설물, 상품 등 합계 4,44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 피해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 상 첨부)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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