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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단1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5: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삼거리 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행하는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끼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 세워라. 왜 경적을 울리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별첨)-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파출소 방문 신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CD의 재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력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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