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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95]

1. 피고인은 2014. 3. 24. 23:57경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검정 팬티만을 입고 집 안에 누워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의와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9:51경 화성시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광고지로 덮어 위장한 후 좌변기 옆 휴지통 위에 세워두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노란색 상의 및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4. 20:2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26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12. 00:2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44경 화성시 반송동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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