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95]
1. 피고인은 2014. 3. 24. 23:57경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검정 팬티만을 입고 집 안에 누워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의와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9:51경 화성시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광고지로 덮어 위장한 후 좌변기 옆 휴지통 위에 세워두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노란색 상의 및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4. 20:2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26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12. 00:2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44경 화성시 반송동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