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17: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21:0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화장실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수건을 두르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부위 및 횟수, 장소, 피해자 F(가명)과는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