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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6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17: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21:0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화장실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수건을 두르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부위 및 횟수, 장소, 피해자 F(가명)과는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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