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05:15경 서울 노원구 B 3층 C 노래방에서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D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58세)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노래방 주인 F과 그 남자친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팔”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씹팔 좆같네”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양손으로 던져버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9. 06:4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쇼파를 입으로 물어 뜯어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인 쇼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건현장(D 지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