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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20 2018고단25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5:15경 속초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5. 31. 05:25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31. 05:25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 E 등 4명에게 큰소리로 “너 내가 수갑 풀면 없애버리겠다!”, “너랑 너의 가족들은 속초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놈이 경위냐!”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6:42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속초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로 가기 위해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탑승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우리 집에 수류탄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나오면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계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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