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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6. 4. 23: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15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다가 발로 E의 다리를 차고, 이에 F이 제지하려 하자 발로 F의 발목을 걷어차고, G 등 사설 보안업체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F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 주댕이 닥쳐”, “쌍놈의 새끼를, 이 새끼가 똥 오줌을 못 가리는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23:4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야, 쌍놈의 새끼”, “씨발,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니들 좆대로 가두어 놓고 수갑 채우고 할 수 있는 겁니까”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용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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