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아내인 F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이 왜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수갑 안 풀어 씨팔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방해하고, 연행된 지구대 내에서 상당한 기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건강이 좋지 못한 처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지구대에 연행되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이를 저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